앵커: 대북제재의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력을 고용해오던 중국 접경 도시의 기업들이 중국당국의 지시에 따라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단둥시 정부 지시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둥시의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북한 노동자를 귀국 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단둥의 한 소식통은 “이들 조선노동자들은 올 때는 단체로 한꺼번에 왔지만 귀국은 10명 미만 단위로 나뉘어 시차를 두고 돌아가고 있다”면서 “조선의 인력을 한꺼번에 철수시킬 경우 중국 공장들이 멈춰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북조선 인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면서도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업체들은 조선인력 철수를 최대한 늦추면서 뜸을 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단둥시 주요지역(단둥, 뚱강, 콴디엔, 펑청)에서 일하고 있는 북조선 인력은 적어도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단둥시 정부의 북조선 인력 철수 지시가 있고 난 후 지금까지 약 한 달 사이에 귀국한 북조선 노동자는 1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한 달 동안 철수한 조선인력이 전체의 10%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년은 더 걸려야 북조선 인력이 모두다 철수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단둥시 등에서 중국 당국의 지시로 북조선 노동자 철수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브로커들을 통해 북조선 노동자들이 소규모로 야금야금 들어오는 실정”이라면서 “대부분 도강증을 갖고 친인척 방문 등을 이유로 입국하지만 중국 업체에 불법 취업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도강증을 이용해 입국하려는 조선사람들을 중국 해관이 걸러내 되돌려 보내기도 하지만 모든 불법취업자들이 다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선노동자들이 한편으로는 나가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계속 들어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북한인력 고용업체에 북한 노동자의 철수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11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