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위장수출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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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출해왔다는 증언이 북한 무역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은 위장수출 대가로 러시아 무역회사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북한 무역일꾼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유엔안보리는 2371호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광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와중에서도 북한은 러시아무역회사에 톤당 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자국산 석탄을 여러 나라에 수출해왔다고 무역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일꾼은 5일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어 석탄수출길이 막히자 조선무역회사들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위치한 나홋뜨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수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21호를 채택해 북한의 연간 석탄수출량을 750만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가 시행되면서 조선에서는국내수출토장(수출용 석탄적재장)들의 위치를 옮겼는데 원래 중국과 가까운 남포항과 송림항에 있던 국내수출토장들을 2016년부터 러시아와 가까운 청진항과 원산항으로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러시아회사는 조선산 석탄이 나홋뜨카항에 도착하면 석탄을 실은 선박이 도착한 시간과 머무는 시간, 석탄 하역량 등을 기록하고 석탄의 품질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서 “러시아석탄으로 위장하는 서류작업까지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때문에 조선의 석탄을 여러나라들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우리회사가 거래한 러시아 회사명은 ‘그린위치’회사인데 이 회사는 나홋뜨카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조선석탄을 러시아석탄으로 위장해주는 댓가로 톤당 2달러를 요구하였으며 위장서류가 완성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조선무역회사가 지불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북한 무역일꾼은 “지금도 단둥에는 조선서부지구(평안남북도)석탄을 장악하고 석탄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찾아내 조국(북한)에 정보를 보내고 해외수출을 연결하는 무역대표가 상주하고 있다”며 “조선의 서부지구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열량이6500카로리에 달하는 고품질이어서대북제재기간에도 해외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유엔제재기간 우리나라의 석탄수출 방식은 기존하고(2016년 이전) 대금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 석탄수입국으로부터 30%의 보증금을 먼저 받은 다음 석탄 운송을 시작했다”며 “이는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이 해상에서 단속되어 몰수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나머지 대금 중 30%는 석탄이 러시아항에 도착한 다음 러시아석탄으로 둔갑해 석탄을 실은 배가 출발하면 수입국에서 이체(지불)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40%는 석탄이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하면 받게 되어있다”면서 “3단계에 걸쳐 돈이 지불되는 과정에 중국회사의 차명계좌가 사용되고 중국 계좌 이용수수료도 조선무역회사가 따로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금 조선석탄이 러시아를 통해 일본이나 한국으로 수출된 문제로 세계 언론이 떠들썩한데 평양본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선석탄을 러시아석탄으로 위장한 서류상에는 조선회사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무역회사들에서는 긴장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