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서 북한의 돈세탁과 금융범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8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돈세탁과 금융범죄에 중국과 홍콩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 마약 실태와 돈세탁 수법을 각각 소개하는 두 가지 보고서를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의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두 번째 내용인 돈세탁보고서에서 80 개 국가와 관할 구역의 돈세탁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홍콩 그리고 작은 섬나라인 안티쿠아바부다와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돈세탁 정책이 부실한 지역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범죄로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북중 국경에서의 금융범죄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제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위장회사를 용인한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리브 해의 섬나라인 안티쿠아바부다는 돈세탁과 금융범죄를 이유로 북한 국적자의 시민권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서인도제도의 세인트키츠네비스는 20만 달러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지만 북한 국적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앞서 지난 8일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위험국가라며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거래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또한 지난 2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무부의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의 일부인 국제마약실태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보고서까지 “북한의 마약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evaluate the drug control situation within North Korea is extremely limited)라고 전제한 후 북한의 만연한 마약 사용 실태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의 상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통계를 소개하며 북한 당국이 기관지 확장제인 마약류인 에퍼드린(Ephedrine)을 수입한 규모가 2017년의 1000kg에서 2018년 50kg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