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활동 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즉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1일 북한 주민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따라 의식주와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 등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국가배급제도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기초적인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Signe Poulsen) 소장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동영상 자료에서 이 같은 북한 주민의 경제권 침해를 다룬 보고서(The Price is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the DPRK)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폴슨 소장 :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마당에서 소규모 장사를 하던 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들은 한결 같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윤을 갈취(extortion) 당하거나 뇌물(bribery)로 빼앗기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사를 위해) 국경을 넘기라도 하면 악명 높은 구류시설에 수감되곤 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200명 이상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다음주 발간될 보고서는 시장 활동에 나선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 체포와 구금 위협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 실태도 조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선 북한 여성들은 관리와 시장 간부들에게 운명을 맡겨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지난해 11월 저희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You Cry at Night but Don't Know Wh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North Korea)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북한 여성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물건을 압수 당하거나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성적 폭력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는 북한 계획 경제 하에서 장마당 활동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1990년 대 대기근으로 생존이 절박해지면서 국영 작업장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기혼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장마당에 나서게 되었고, 이들 여성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장사를 하려면 관리와 시장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뇌물에 ‘강간’ 등의 성폭행이 종종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박지현 공동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배급체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때에도 북한 여성들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장마당 활동에 몰래 나서면서 공공연하게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