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율 농경' 포전담당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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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초기 야심차게 추진했던 분조관리제(포전담당책임제)를 포기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주의 농업 제도 안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제8기7차당전원회의(2.26~3.1) 결정에 따라 집단영농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황해북도의 한 소식통은 3일“영농철을 앞두고 봉산군에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협동농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 봄부터 농장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없애고 집단영농 방식으로 밀·보리 씨뿌리기에 이어 모판 닦기를 하라고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를 20명 규모에서 3~5명 가족단위로 축소하고, 분조농민에게 농경지를 분여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책임적으로 농사지은 이후 국가와 농민이 현물알곡을 배분하는 영농방식을 말합니다.

2003년 부분 도입되었던 포전담당책임제는 농민이 국가 납부량을 제외한 초과생산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능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북한은 2005년 양곡전매제를 실시하고 국가식량배급제를 복원하겠다며 포전담당책임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또 다시 도입된 포전담당책임제는 2014년 농산물 판매와 가격까지 협동농장과 농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농장법’이개정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전담당책임제로 농민들이 농사지은 현물 알곡을 대부분 국가 납부와 군량미 등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식통은 “열심히 농사지어 보았자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는포전담당책임제를 거부하는 농민이 늘어나자 농장 당국은 개인 돈주에게 농경지를 임대해 국가에 바쳐야 할 알곡계획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경지를 임대한 개인 돈주들이 협동농장 농민을 일공으로 고용해 수박과 땅콩 등 고수익 작물을 재배해 장마당에 판매하며 확보한 수익금의 일부로 협동농장이 국가에 바쳐야 할 계획량 만큼 알곡을 장마당에서 구매해 협동농장 측에 주고 협동농장 측은 이를 국가에 바친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당국이 올해부터 포전담당책임제를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사회주의 집단농업을 강조하는 것은 농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적 요인들을 찾아내어 없애라고 제8기7차당전원회의(2.26~3.1)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도입한 포전담당책임제가 민심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개인 돈주가 농민을 고용하는 착취계급 구조가 발생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부작용 등이 포전담당책임제를 북한 당국이 포기하게 된 내적 요인이란 설명입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해마다 2월 중순이면 은산군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로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했으나 올해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협동농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은산군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농민 1인당 1500평~2000평의 농경지를 분여하고, 국가에서 영농수단과 비료 등을 공급할 경우 7:3 배분, 농민 스스로 영농수단과 비료 등을 해결할 경우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4:6, 혹은 5:5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가뭄과 홍수로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하락해도 당국은 농민들에게 국가납부량을 무조건 바치라며 탈곡도 하기 전에 벼와 강냉이를 모조리 뺏어가는 바람에 농민들이 분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최고존엄이 주관한 제8기7차당전원회의(2.26~3.1) 결정에서 농업생산의 변혁을 강조하면서도 포전담당책임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은 것은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