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해 식수절(3.14)을 맞으며 북한당국이 산림 토지에서의 개인 (소토지)농사를 통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의 보돕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백암군 지역에서 산비탈을 일구어 강냉이와 수수 등을 심으려는 주민들의 뙈기밭 농사가 당국의 통제로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식수절(3.14)을 맞으며 벌거숭이산마다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산림보호사업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인민반회의에서 포치되면서 개인 뙤기밭 농사가 단속되기 시작했다”면서 “산림지에서의 뙈기밭 농사를 금지하는 조치는 지난해 식수절 즈음에도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해만해도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장마당이 통제되어 주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산비탈을 일구어 뙈기밭 농사를 하는 주민들을 눈감아주었지만, 올해는 장마당 장사가 통제되지 않으니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산인 산림 토지에 개인이 자의대로 뙈기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을 경우 국가산림 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일궈놓은 뙈기밭에 나무 묘목을 심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산업 토지, 농업 토지, 산림 토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산업
토지는 공장 기업소 부지를 말하며, 농업 토지는 농경지, 산림 토지는 산림 용지를 말하는데,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식량 및 연료공급이 마비되자 북한 주민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산비탈과 산등성이를 불법 개간해 소토지 경작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료와 식량을 공급할 수 없었던 북한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황폐화된 산림으로 작은 홍수도 이겨내지 못하고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손실이 커지면서 북한당국은 2010년대 들어 산림 훼손은 매국행위라며 산림토지에서의 개인농사를 금지하도록 조치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올해부터 중앙에서 산림보호사업을 지역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강하게 지시해 사법당국이 직접 뙈기밭 농사에 나선 주민을 통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5일 “요즘 용천군에서는 산비탈을 일구어 강냉이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면서 “뙈기밭 농사로 산림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산림감독국과 산림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산에 조성해 놓은 묘목 부지를 임대해 묘목 사이 이랑에 콩과 감자 등을 심어 농사를 짓던 주민들도 불법 농사로 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인 산림자원보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며 개인이 경작하던 뙈기밭에 나무를 심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식량 공급도 해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뙤기밭을 빼앗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