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9일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하는 국무∙해외원조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니타 로이(Nita Lowey:민주∙뉴욕)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의 후 찬성 29표, 반대 21표로 2021 회계연도 국무∙해외 원조 관련 예산안(State and Foreign Operations Funding Bill)이 세출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Nita Lowey: On this vote, the ayes at 29, the noes at 21…the vote is passed.)
세출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미국 국무∙해외 원조 관련 2021예산안은 북한을 포함해 쿠바∙이란∙시리아 정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원조나 보상에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pursuant to titles III through VI of this Act shall be obligated or expended to finance directly any assistance or reparations for the governments of Cuba, North Korea, Iran, or Syria.)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658억7천 만 달러로, 북한과 관련된 예산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대북방송 시간을 적어도 2020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캄보쟈)의 경우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세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출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예산안 관련 추가 설명과 견해를 담은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정부의 악성 사이버 침해 활동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의회 위원회들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Committee direct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por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if the Secretary has credible information that a government receiving assistance by this Act is currently contributing materially to the malicious cyber intrus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또한 이집트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 등 관련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원조의 조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세출위 보고서는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담당부서(Offic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가 미국 내 한인 단체들과 협의해 북한 내 가족과 향후 상봉을 원하는 미국 내 한인들을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5년에 걸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The Committee urges the Secretary of State to engage in good faith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a fair and equitable five-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편,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무∙해외 원조 예산안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후 상∙하원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