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북 수출통제 목록 안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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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정부는 자국의 무역업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수출금지 국가와 품목에 대한 분류 안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수출 금지국에 보내면 안되는 물품과 거래주의 조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산하 수출통제합동기구(Export Control Joint Unit)는 25일부터 통제목록 검색서비스(control list classification service)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문제로 2014년 중단됐던 인터넷 상의 검색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수출 관련 업체와 단체들이 수출금지 국가와 거래해서는 안되는 물품과 거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합동기구의 보도자료는 영국에서 전략 상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상 국가에 따라 수출 통제기구(ECO)의 면허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5가지 전략품목을 거론했습니다.

수출 통제기구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은 군수품과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 대량살상무기(WMD), 고문에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있는 물건, 원자력 관련품 등 입니다.

전략 품목별 수출 금지국 명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 수출금지국은 북한을 비롯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콩고공화국, 러시아, 에리트리아 등 16개국입니다.

군사용 무기가 대부분인22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금지국 명단에도 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품으로는 영국이 생산하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관포와 조종 장치, 부품을 비롯해 제조 기술과 조종 프로그램 등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날부터 재개한 ‘통제목록 검색서비스’는 거래금지 단체와 개인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며 핵개발과 관련한 200 여 북한인과 북한 기관을 제재 명단에 포함해 금융거래 중단과 자산 동결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인과 북한기업, 단체와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거래를 시도할 경우 형사 범죄로 간주돼 처벌된다는 설명도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