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 대사관 ‘숙박업 중지 판결’에도 여전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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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시티호스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독일 법원이 영업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호스텔 영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시티호스텔(Cityhostel Berlin)의 영업을 중단시킨 베를린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티호스텔 운영업체 ‘EGI’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공관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시티호스텔 베를린’이란 숙박업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영업중단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영업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예약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예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까지 영업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영업중단 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올해까지 계속 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호스텔 웹사이트 예약창을 살펴보면, 올해 12월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독일 일간지 ‘빌트’도 지난 4일 ‘미테지구가 영업중지 된 북한 호스텔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제목에 기사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지구가 시티호스텔에 대한 영업중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스테판 폰 다셀(Stephan von Dassel) 베를린시 미테지구장이 “판결문이 서면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영업중지 명령을 즉각적으로 집행할 필요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토 웜비어 부모의 독일 변호사 로타르 해링(Lothar Harings)은 이 매체에 “베를린시 정부가 유럽연합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관계없이 명백한 제재위반일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 시티호스텔을 폐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다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3월 북한으로부터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의 대학생이었던 웜비어는 2017년 6월 북한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측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불법적으로 임차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정부가 이 숙박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