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법원의 영업중단 결정에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던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한 숙박업소 '시티호스텔'이 결국 폐쇄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건물을 불법 임대 받아 영업 중인 현지 숙박업체 '시티호스텔'이 이달 들어 결국 폐쇄조치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 is committed to full sanctions implementation against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는 "시티호스텔은 베를린 시정부 당국이 폐쇄를 명령한 후 폐쇄됐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City Hostel has been closed after Berlin state authorities had ordered the closure of the City Hostel.)
앞서, 지난 2월말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시티호스텔' (Cityhostel Berlin)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터키업체 'EGI GmbH'에 2주내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업체는 영업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달에도 '시티호스텔'을 영구적으로 폐쇄하지는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관계자는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5월 초부터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plan to open from the beginning of May if our government allows it. As soon as we can open again, we will inform you on our website.)
이와 관련, 독일 주재 미국 대사관도 지난달 27일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인 트위터를 통해 '시티호스텔' 베를린 건물의 1년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현재 '시티호스텔' 베를린 건물의 간판이 철거되고 폐쇄조치 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에서 "독일 법원은 유엔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를린 소재 북한 대사관의 돈벌이용 호스텔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리차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북한의 베를린 호스텔이 폐쇄조치 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North Korea's Berlin Hostel has been shut down.)

그러면서 그레넬 대사는 미국 폭스뉴스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토 웜비어 가족의 승리를 의미하는 법원 명령 후, 김정은의 베를린 외화벌이원 폐쇄되다'(Kim Jong Un's Berlin moneymaker to be shut down after court order, signaling victory for Trump, Otto Warmbier's family)란 4일자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의 독일 변호사 로타르 해링(Lothar Harings)은 이 매체에 "베를린이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집행하는 데 이미 3 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이 매체에 '시티호스텔'은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비밀리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교수: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범죄조직처럼 운영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말 북한 관광에 나섰다 억류된 후 혼수 상태로 풀려났지만, 2017년 6월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매달 호스텔에서 3만8천 유로, 즉 미화 약4만1천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티호스텔'의 폐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접속 가능했지만, 온라인 예약은 불가능했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