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 은행들이 미국 법원에 협조하지 않아 미국과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해당 은행에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금까지의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이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과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 그리고 상하이 푸동발전은행(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이 세 곳 가운데 자산 규모가 9천억 달러로 중국에서 아홉번째로 큰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차단조치는 외환거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해당 은행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진 은행들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체계와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해당 계좌를 아예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달러 송금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은행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들 은행들이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달 초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의 의견서를 통해 홍콩 유령회사와 거래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 은행들에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은행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를 포함한 미국 은행 비밀유지법 등을 위반하고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불법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에 문제가 된 중국은행 세 곳의 이름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관해 문의했지만 24일 오후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