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원들, 화교 집중단속으로 뇌물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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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보위부 성원들이 화교 장사꾼들을 집중 단속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 뇌물을 받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주민들은 단속해봐야 건질 것도 없고 불만만 쌓이기 때문에 애꿎은 화교들만 당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요즘 들어 화교들에 대한 보위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다”면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아 엄중히 단속하면서 뇌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시의 화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조선에 들여와 파는 보따리 무역상들”이라며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화교들은 보따리 무역으로 일반주민들 보다는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요즘 들어 화교들의 장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일부 화교무역상은 웬만한 외화벌이회사들의 판매량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를 눈치 챈 사법당국, 특이 보위성 성원들이 화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한 번에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을 들여오는 몇몇 화교 큰손들은 걸핏하면 도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화교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갈취는 각 도 보위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만약 화교가 평양에서 출국비자를 받았다 해도 도 보위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경여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결국 화교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교들은 조-중국경 세관통관 과정에서 지니고 있는 현금 내역을 낱낱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화교들의 현금소지 내역은 바로 해당 도보위국과 구역보위부에 전달된다”면서 “출입국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제동이 걸리면 장사에서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화교들은 보위부가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국가대상건설이나 사회지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바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3일 “조선에서 중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무역기관의 일꾼과 화교들 뿐”이라며 “세관에 파견된 보위성원들은 국가무역기관 일꾼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화교들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통관 과정에서 화교 한 사람이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은 중국 인민폐로 최대 2만 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만약 화교가 중국에 체류하는 날짜에 비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갈 경우 현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조사서류에 맞수표(서명)를 하는 등 별도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이 보위부를 내세워 화교들이 지니고 다니는 현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자 화교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억울해도 조선의 법을 따라야 하는 화교들은 중국을 오가면서 탈없이 장사하려면 보위부원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