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숙박 운영업체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독일 시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시티호스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체 ‘EGI GmbH’가 베를린시 미테(mitte)구(district)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독일 일간지 빌트와 BZ베를린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 측에 ‘시티호스텔’ 임대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2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세입자인 ‘시티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와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베를린 주법원에 ‘시티호스텔’에 대한 퇴거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이 이 퇴거소송에 필요한 재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시티호스텔’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관광객을 상대로 현재까지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독일 외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 정부는 해당 호스텔 영업 중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퇴거 통지는 재판 비용이 지불될 때만 신청이 된다”면서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대사관 측이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일부 독일 언론은 북한 대사관 측이 ‘시티호스텔’ 임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재판 비용 지불을 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시티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가 베를린시 미테구를 상대로 퇴거명령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행정소송을 새로 제기한 것입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원고 ‘시티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가 2017년 4월부터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티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는 매월 미화 약 4만2천(3만8천 유로)달러의 임대료를 2017년 4월부터 북한 대사관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재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테구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구두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미테구 행정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이 업소 직원은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석방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회동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측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불법적으로 임차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정부가 이 숙박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드 웜비어 : 우리는 외국에 나가 북한의 숨겨진 자산들을 찾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다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3월 북한으로부터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웜비어는 2017년 6월 북한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