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북 대사관 호스텔 ‘영업 중단’ 결정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시티호스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독일 법원이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시킨 베를린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영업체 ‘EGI GmbH’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 매달 미화 약 4만2천(3만8천 유로) 달러를 임대료로 지급했으나,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베를린 행정법원이 “북한 대사관 내 숙박업소인 ‘시티호스텔’이 유럽연합(EU)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했기 때문에 폐쇄돼야 한다”며 운영업체의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 remains committed to full sanctions implementation against North Korea. We cannot comment on current judicial proceedings.)

한편,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의 독일 변호사 로타르 해링(Lothar Harings)은 AP통신에 “이번 판결이 유럽 도시 내 다른 북한 대사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회사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신속히 이번 결정이 집행돼 ‘시티호스텔’ 영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다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3월 북한으로부터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웜비어는 2017년 6월 북한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측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불법적으로 임차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정부가 이 숙박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