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한 숙박업소 '시티호스텔'은 독일 법원의 영업중지 결정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말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시티호스텔' (Cityhostel Berlin)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터키업체 'EGI GmbH'에 2주내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업체는 영업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티호스텔'을 영구적으로 폐쇄하진 않았지만, 오는 30일까지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7일 확인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30일 이후의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임시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뿐, 영업을 영구히 중단하거나 업소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의 따라 임시 영업중단 기간이 연장돼, 예약 가능일자가 미뤄질 수는 있지만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2월말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관계자는 영업중단 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올해까지 계속 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예약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예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까지 영업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폐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도 '시티호스텔'이 독일 당국의 행정조치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 is committed to full sanctions implementation against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는 이미 베를린 시정부 당국이 '시티호스텔'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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