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광, 운영자금 마련 위해 도로 통행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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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평안남도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탄광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도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율로 운영자금을 확보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도로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제재에 대비해 국가적으로 지방경제가 자체로 일떠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 평안남도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자의적으로 석탄 운반차량들에 도로 통행세를 징수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29일 “요즘 평안남도 2.8직동청년탄광연합기업소 보위대초소에서 탄광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에 도로 통행세를 받아내기 시작했다”면서 “공장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달되면서 탄광에서 직접 도로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직동탄광 정문과 후문에 있는 보위대초소의 책임은 국영탄광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게 보위하는 것이며, 석탄을 받으려 들어오는 각 공장 기업소 차량들의 출입과 출차(석탄상차량 확인)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탄광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통행세를 징수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탄광에서 징수하는 도로 통행세는 차종에 따라 내화 500원~1000원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운전수들은 국영탄광이 국영기업소 차량에 도로 통행세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신경을 세우지만, 탄광으로 들어가려면 탄광보위대초소를 지나야 저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반드시 도로 통행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8직동청년탄광연합기업소는 일반 탄광과는 달리 평양화력발전소 연료를 보장하는 석탄생산기지여서 중앙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급연합기업소”라면서 “직동탄광에서 가장 먼저 도로 통행세를 징수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 수뇌부와 잇닿은 연료생산기지로써의 특별한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직동탄광에서는 본탄광(직동)과 개인탄광(국영명의)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탄광보위대초소를 새로 증설해 수출석탄과 민수용석탄을 운반하는 개인돈주들의 차량에도 도로 통행세를 징수하면서 적지 않은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개인돈주들은 국영탄광이 탄광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통행세를 받는 것에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도로 통행세를 받아서라도 위험하고 험한 비포장 도로를 정비한다면 화물차 수리비나 타이어 교체비용을 절약하는 등 돈주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