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반입한 한국 내 수입업자들 중형 선고…첫 구속사례

0:00 / 0:00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 내 수입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에 들여온 수입업자 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입업자들과 함께 기소된 무역업체 5곳에 대해선 4천 3백여 달러에서 최대 1만 3천여 달러까지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한국 내 수입업자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 규모는 3만 8천여 톤, 금액으론 약 488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2천여 톤으로 금액으로 약 94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긴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한국으로 반입했습니다.

일부 무역업체의 경우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한국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남북한 거래 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한국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한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난 7월 12일 한국 청와대 기자설명회):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한 한국 지방법원 차원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