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9일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 (H.R.958)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게리 코놀리(Gerry Connolly∙버지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아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바겐(Aumua Amata Coleman Radewagen)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의회가 미국 대통령이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해 김정은 정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고서들은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These reports are vital as Congress shapes its response to North Korea’ continued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그는 “어제 김정은은 자신의 핵무기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며 “제재와 다른 억지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틸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김정은 정권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저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놀리 하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 영토 상공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의회에 입성한 스틸 하원의원이, 미국과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에 가하는 북한의 국가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의회의 역활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데바겐 의원 역시 “이 법안은 미국 정책에 연속성을 제공하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미국이 항상 이러한 필수적인 최신 안보 사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준 스틸 하원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하원의원실은 이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은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지만, 두 법률의 보고 요건 중 일부는 만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됐다”며 “여기에는 북한 무기 밀매와 강화된 해상 감시, 사이버 보안, 북한과 이란의 협력, 국제 금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고서가 지연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차단함으로서 북한에 계속해서 보상하고 있다”며 “의회가 북한의 세계 평화 위협을 지원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만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령으로, 미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량살상무기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북한과 거래한 자 등을 의무적(mandatory)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제정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 회득원인 해외 인력 송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