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RUSI “중 단둥 업체들, 유엔 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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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은 북한의 최대 무역 거래처인 중국 단둥 지역 업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거래를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4일 '북한의 단둥 무역망(North Korea's Trade Networks in Dandong)'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단둥 지역 업체들과 북한 간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각종 관세청 통계, 해당 업체들의 무역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과 거래한 적이 있는 단둥 내 중국 업체 150곳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조 번(Joe Byrne)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단둥은 중국 전체에서도 북한과 무역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번 연구원: 단둥은 중국 전체에서 북한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분석 기간 중 단둥 지역 업체들의 대북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번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북한의 총 무역액은 130억 달러인데 이중 20% 정도(26억 달러)가 단둥 지역 업체들과 이뤄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업체들이 거래하는 주요 대북 수입품의 98%, 수출품의 37%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단둥 지역 업체들에 대한 연구는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단둥 지역 일부 업체들과 북한 간 무역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단둥 지역 150개 업체 중 20곳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고, 같은 기간 15개 업체가 철광석을 수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데 이어2016년 11월 결의안 2321호, 2017년 9월 2371호 등을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북한의 최대 거래처인 '단둥즈청금속재료'(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는 북한산 무연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윁남),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은 물론 한국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2016년 3월 이후로도 말레이시아에 건당 38만 달러 어치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이 수출됐습니다.

북한과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진 또 다른 업체인 '단둥샹허무역'(Dandong Xianghe Trade) 역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3천 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천연자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업체 모두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평양 무역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북한 측과 무역거래를 한 적이 있는 단둥 지역 150개 업체 중 문을 닫은 곳은 15곳에 불과합니다.

번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중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어렵다며, 중국 당국이 업체별 대북거래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017년 8월 '단둥즈청금속재료'와 이 회사의 운영자 치유펑이 북한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유엔 대북제재 대상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해 11월에는 북한과 수 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한 혐의로 '단둥샹허무역'을 추가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