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인 2명, 에스토니아서 법인 설립”...법인등록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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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인 2명이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을 취득해 회사를 설립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법인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1월 조사 결과, 북한인 2명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also two e-Residents from North Korea and one company (in the field of IT) established as of January 2022.)

기구는 지난달 31일 에스토니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은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외국인도 전자영주권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지난해 5월 전자영주권 관련 웹사이트에 북한인 2명이 아닌 북한인 1명과 기업 1곳에 대한 정보만 남아 있었고, 이로부터 두 달 후인 그해 7월에는 북한 관련 전자영주권 취득자나 기업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스토니아 기업의 실소유주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2명이 여전히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지 않는(non-resident) 실소유주로 기록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netheless, in a separate file providing statistical information on non-resident beneficial owners of Estonian companies as reported to the Database of Beneficial Owners as of July 2022, there are still two individuals from North Korea identified as unique BOs of Estonian companies.)

이와 관련해 에스토니아 당국은 해당 북한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등록을 취소했고, 전자영주권 신청자들을 유엔 제재 대상 목록과 대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he authorities advised that before going operative, this company was removed from the Estonian registry.)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전자영주권 제도의 취약점이 제재 회피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사법공조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서 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당국이 신청자들의 신원이나 범죄 기록, 개인 및 기업의 소속 관계(affiliations)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속한 유럽연합(EU)은 2016년부터 유럽연합에 대한 북한의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북한의 자금 이체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아프리카 국가 케냐 관련 보고서에서, 케냐의 금융기관이 확산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관련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생산을 위해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의 한 금융기관은 북한에 해상운송 관련 보험(maritime insurance)을 제공한다고 자사 웹사이트에 명시했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기구 측과의 면담에서, 자사 웹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대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asis of the response was not clear)

보고서는 또 케냐에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사업자·전문직(DNFBP) 등도 확산금융 대응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 2020년 이후 케냐가 제재 위반 국가로 이름을 올린 적이 없고, 실제 케냐 정부나 기업, 시민이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