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법 조업 북한인 150여명 구금”

0:00 / 0:00

앵커 :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인 150여명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따르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인 150여명이 연해주에서 구금됐습니다.

아울러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형사법 제253조에 의거, 구금된 북한인 중 선장 4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보안국은 연해주 국경수비대가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았던 기간 북한 선박을 포함한 500척이 넘는 외국 및 자국 선박에 대한 단속과 이동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지난 16일 일본 삿포로 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러시아 해역에서 소멸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온라인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 등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현지 언론도 27일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스티루 :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인 150여명을 연방보안국이 구금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불법조업 혐의로 북한인을 구금하는 일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북한인이 구금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지난 19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김창도 북한 수산성 부상에게 북한인들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시급한 단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9일 김창도 수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러 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교환하고 올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1만2400t의 조업 활동이 가능하고, 꽁치 3000t, 오징어 9000t, 꽁치와 멸치 혼획 400t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러시아와 북한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인 3명이 사전 조업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오징어 1천5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에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법원도 불법조업에 나섰던 북한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대양10호’ 선주에 대해 벌금 약 92만 루블, 미화로 약 1만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대양 10호’의 북한 선원 15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 당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하며,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