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 불법 오징어잡이 선장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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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북한명:낙지) 잡이를 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던 북한 어선 선장 두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10월 북한 어선 선장 두 명이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FSB)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나홋카시 법원은 8일 이들이 러시아 형법 253조(대륙붕 및 독점적 경제구역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들에게 각각 40만 러시아 루블, 미화로 약 6천 달러 씩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홋카시 법원에 따르면 북한인 선장 두 명은 북한인 선원들에게 러시아 독점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초음파 탐지기와 저인망(trawl)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체포했을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FSB)는 허가없이 포획한 갓 냉동된 오징어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 2012년 러시아와 북한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러시아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3,754명으로 지난 5년 간 구금된 260명 보다 14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러시아 하산시 법원이 북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전문가인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어선들이 우방인 러시아 해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어업권 판매로 인해 북한에서 충분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이 잇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권을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이 급감했고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에서까지 불법조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국어 선박명이 있는 제 3국 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신욱 교수는 북한 어민들이 당에서 부과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근해 어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북한 정부가 외화벌이를 강요하는 방법을 꼽자면, 인력 송출, 자원 수출 그리고 동서해 어장 자원의 판매가 주요 수법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준하는 물고기 할당량 채우기로 인해 앞으로도 러시아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불법 어업이 자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