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주민들 속에서 돈이나 식량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최근 일부 주민들 속에서 고리대행위(고리대금업)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단속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지난 23일 하달되었다”면서 “중앙에서는 고리대행위를 사회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자본주의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해 12월 청진시의 한 주민이 급전이 필요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 현금 200만원을 한 달 기한으로 빌렸는데 1개월 후에 원금에다 이자로 석탄 2톤을 더해 갚기로 하였다”면서 “해당 주민은 당장 돈이 급해 이자로 내화 60만원에 해당하는 석탄 2톤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 때 갚지 못하게 되자 사용하던 손 전화기와 가재도구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중앙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고리대해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리대행위는 전국적 범위에서 제기되었다”면서 “고리대행위로 인해 주민들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사회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한다고 판단한 중앙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관련 처벌에 대해 사안이 경미할 경우 노동단련대 입소 정도지만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해 3년이상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에서 고리대행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면서 “그 후 고리대행위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경제사정의 호전으로 뜸해졌는데 요즘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고리대행위는 평안북도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용천군에 사는 한 주민이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에게 현금30만원을 6개월간 꿔주고 매달 이자로 10만원씩이나 받았다”면서 “그는 돈을 꿔간 주민이 이자를 제때 물어주지 않자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가 독촉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돈을 꿔간 주민이 부부싸움끝에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사건을 두고 동네 주민들 속에서‘일제시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회주의 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당위원회와 사법기관을 동원해 고리대행위를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지금과 같은 생활난이 지속되는 한 급전이 필요한 주민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고리대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