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인도사업, 북 투명성 부재로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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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간에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내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1일 한국에 도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에는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한미 공동의 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방안 등 여러 방안의 협의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계속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은 식량과 의료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 등 다른 이유에 대한 대가(bribe)가 아니라 순전히 필요에 따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법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는 북한 당국이 미국 및 한국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배분을 자신들이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률은 인도적 지원 배분이 미국 정부 기관이나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감시(monitor)하도록 돼 있다는 게 킹 전 특사의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 과거 한국 햇볕정책 시대 때는 쌀을 북한 국경까지 갖고 가서 북한 측에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In the Sunshine policy era, rice was taken to the border and simply handed over to the North to distribute. That is not 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do.)

그는 최근 코로나19, 즉 코로나비루스로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이 금지됨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센터(AFSC)의 대니얼 제스퍼 지부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미국 내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를 위해 미 재무부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과정이 9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등의 규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어렵다는 게 제스퍼 지부장의 설명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미 간에 논의 중인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