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더욱 신속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에는 유관 정부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앤디 레빈 하원의원(민주당)은 13일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인도주의 지원이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원래 지난해 겨울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해지면서 발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마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신형 코로나 위기는 오랜 동안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복잡하게 만들어 온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 시급성을 높였다"며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 국무부 및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변화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 대북제재를 관할하는 직속기관인 재무부에 현재 식료품 및 의약품에만 한정된 제재 면제 물품을 기타 지원 물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재 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기본적인 제재 물품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재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운송업체, 물품 공급업체 등 인도주의 지원 관련 당사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더욱 신속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합법적인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미북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 (제재) 압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고픔이나 치명적인 전염병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빈 의원 역시 "신형 코로나가 어떤 국가에서든지 통제되지 않고 확산되면 미국의 공중보건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의 건강과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활동이 지체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작성 작업에 참여한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처음 레빈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하려던 것에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면서 상∙하원 모두에 법안이 상정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몇 달전 마키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이는 상∙하원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주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최종 시행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형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긴급 법안(Emergency Act)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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