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던 북한 선원 14명의 구금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은 10일 지난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북한명: 낙지) 불법조업을 하다 칼과 도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북한 국적의 남성 선원 14명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해주 지방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피고인인 북한 선원 14명에 대한 구금기한을 오는 5월 19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러시아 연방검찰은 북한 선원 14명 가운데 8명을 러시아 형법 318조(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나머지 6명을 러시아 형법 317조(공무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 혐의)를 적용해 연해주 지방법원에 기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북한 선원 14명이 기소된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재판부 휴가 등으로 중단됐었던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부터 재개됐습니다.
동일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4명 외에 북한인 2명은 징역 4년형, 1명은 징역 7년형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은 불법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을 발견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은 모두 18명으로 단속 당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국경수비대원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총상을 입기도 했으며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불법조업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는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