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의 편법 인력 수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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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 이후 중국 주재 북한 무역대표들이 대중국 인력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인력의 추가 해외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최근 적지 않은 북한 인력이 중국에 새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유엔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은 탓에 조선 무역주재원들은 인력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것 말고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며 “노동인력의 해외 송출도 여전히 대북제재 대상 이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살펴가며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인력송출 업무에 제2경제 무역회사 주재원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아름아름으로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이 같은 조선 무역 주재원들의 인력파견 행태를 중국 공안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추방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주가 공안에 손을 쓰는지 몰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열흘 전쯤부터 단둥시 공안국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중국 식당에 10여 명의 조선 여자 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눈에 띠고있다”면서 “공안국 앞에서 버젓이 일하는 것을 보면 조선의 인력송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대응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조선 인력이 중국에 들어올 때 여권이 아닌 도강증(변경 통행증)을 가지고 넘어오며 이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또는 1년(365일) 짜리가 있다”면서 “신의주 보위부가 신의주 시민이 아닌 평양 시민에게 도강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나 원래 유효기간이 한 달(3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 도강증을 6개월 이상으로 발급해주는 것도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모든 과정이 중국 공안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조선의 인력수출에 관한 한 중국당국의 제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조선의 해외 인력 송출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중요 한 사안”이라면서 “올 들어 새로 중국에 진출하는 인력송출은 조선 당중앙(김정은)과 중국 당국의 사전 교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