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인이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북한인이 생산한 모든 물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미국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 및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일자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제정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제 321조 b항(Section 321(b))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가에서 북한인이 생산과정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한 물품은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에 수입될 수 없는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해 미국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반입된 물품이 북한인의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란 증거가 발각될 경우,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몰수나 압수 조치를 취하고 벌금, 민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는 미국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반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며, 수입업체들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일반 증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북한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조항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업자들이 공급망에 북한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로 적용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분석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토안보부의 이번 발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나 또는 단순히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토안보부의 이번 설명자료는 기업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주기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로 해석해선 곤란합니다. 기존 법과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려는 (국토안보부의) 행정적인(bureaucratic) 조치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아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며,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공동으로 지난 2018년 발표한 '북한 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노동력 착취에 미국 기업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주의 책임(due diligence)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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