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25억 달러 상당의 돈세탁 활동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28일 공개한 50쪽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33명은 지난 2월 5일 미국 워싱턴디씨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리비아, 태국(타이),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과 관계된 불법 국제금융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이들 국가에 비밀 지점을 개설하고 250여 개의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이전하고 세탁했습니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입니다.

기소된 북한 국적자 중 고철만(Ko Chol Man)과 김성의(Kim Song UI)라는 인물은 수차례 조선무역은행 총재(president)를 지냈고, 한웅(Han Ung)과 리종남(Ri Jong Nam)은 공동 부총재를 지냈다고 기소장은 밝혔습니다.
이들이 조선무역은행 북한 본점의 운영을 총괄(oversaw)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소장은 또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7년 고철만을 북한 관리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KO CHOL MAN and KIM SONG UI were North Korean citizens who respectively acted at various times as the President of FTB. HAN UNG and RI JONG NAM were North Korean citizens and acted at various times as the co-Vice Presidents of FTB. In these roles, these defendants oversaw the operations of FTB's primary headquarter branch in North Korea ("FTB Headquarters"). On September26, 2017, OFAC designated KO CHOL MAN for being an official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행된 불법 활동 혐의들에 대한 기소로 25억 달러 중 일부가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는 물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가담한 중국인들도 기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자들로, 일부는 기소된 북한 국적자 김동철(Kim Tong Chol)과 함께 조선무역은행 관련 위장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HUANG HAILIN, HUANG YUEQING, JIN YONGHE, and SUN WEI were Chinese citizens who operated FTB's covert branch in Shenyang, China…)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기소로 중국 국적자들이 북한 기관과 밀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의도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한 중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선양, 단둥 등에서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이 운영되도록 허용했다는 추가 증거를 기소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