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1일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사기와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인 리정철(Ri Jong Chol), 리유경(Ri Yu Gyong)과 말레이시아인 간치림(Gan Chee Lim)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금융망에 접근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있는 고객들을 대신해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은행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은 미화 불법 거래를 위해 국제 금융기관을 속여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 제재위반 행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은 결과적으로 제재가 막으려는 북한의 불안정 야기 활동(destabilizing activities)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소된 북한인 리정철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회사의 부책임자였고 이 회사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산하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