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관련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8일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월 총회에서 채택한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구는 일 년에 두 번 총회를 개최해 돈세탁과 테러단체에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후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 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북한과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고 자국에 북한 은행 등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과 함께 최악의 2개국으로 지목된 이란에게는 북한보다는 약간 아래인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6월 29일 규칙제정통지서(NPRM)를 발급하고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애국법 제 311항에 따라 북한과 연루된 ‘주요 자금 세탁 우려의 외국 금융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중국은행인 단둥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