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WFP 통한 대북지원, 북 국경 봉쇄 완화 시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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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가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은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WFP의 사업 추진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지원 결정은 북한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기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일부 WFP 직원들은 입북 대기 중이며, 북한 당국과 WFP 평양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아동기금, 즉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6일 ‘유니세프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 1호’에서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직원 수가 평소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북한 내 이동제한으로 지난 1월부터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 활동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WFP의 물자 구매와 조달 등에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공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한국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미승인 물품 반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미수행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지난달 17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탈북민 지원단체와 북한인권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