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폴란드, 즉 뽈스까가 올해 말까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13일 올해 안까지 자국 내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We are convinced that the rest will return to the DPRK before the deadline set in the resolution.)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에 있는 북한 노동자 37명의 송환 시점과 거취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폴란드 외무부는 2월 현재 자국 내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가진 북한 국적자는 37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외무부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환영했다면서, 이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oland welcomed the UNSC resolution 2397 of December 22nd, 2017, which allowed us to speed up the process of repatriating DPRK workers to their country.)
현재 폴란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어 폴란드 외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지 약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7명의 북한 노동자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외무부는 폴란드 정부의 조치로 자국 내에서 근로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채택 직전에 445명과 비교해, 고작 37명으로 무려 약 90% 가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means that thanks to the actions of the Polish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employees from DPRK in Poland has been reduced by around 90% in comparison to the 445 DPRK employees performing work in Poland on the da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특히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그리고 한반도 발전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북한인들의 노동은 오래 전부터 폴란드 당국에 관심의 대상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외무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줄이고 노동 조건을 감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외무부는 2017년 8월 이후부터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업 및 체류허가 발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