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최근 제재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대북 인도주의지원 강화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소속 앤디 레빈 의원(민주당)은 13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물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북한에 더욱 신속한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신형 코로나에 대한 합법적 통로를 거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안 작성에 직접 관여했던 미국친우봉사단(AFSC)는 13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의됐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북한 사업 담당자는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국경이 열리면 인도주의 단체가 즉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 9개월이나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엘 월츠 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이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츠 국장은 “미국 행정부, 예를 들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가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북제재로 많은 금융기관과 운송업체,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지원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츠 국장은 또 “정치적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북 간 긍정적인 신뢰 구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북한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협상장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지렛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정부 및 의회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제공과 분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보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이 북한 내 특정 지역 주민이나 계층, 북한 거주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대한 의료 관계자와 장비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북지원 지지 움직임에도 북한이 신형 코로나 확산 상황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일단 북한 정권이 코로나 비루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충분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신형 코로나 상황을 왜곡하거나 감추면서 외부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