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미국 의회에 대북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규정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에 대한 지지와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친우봉사단(AFSC),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와 같은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35개 단체들은 6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 대북지원을 더욱 빠르게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연방 하원으로 발송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캐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앞으로 보내진 이 서한은 이미 오랫동안 기근과 영양부족에 시달려 온 북한 주민들이 신형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보건시설 및 의약품 부족 등으로 생존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그러면서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은 대북제재 면제 승인절차로 미국의 많은 지원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로 지원 활동이 더욱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중국, 한국에 근접한 북한 내 신형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한 지원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서한 발송을 주도한 미국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자마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존하는 대북제재 면제의 장벽을 없애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 우리는 신형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이상 대북지원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열악한 보건환경에 놓인 북한의 많은 취약 계층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국경 개방 시 더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에 현존하는 대북제재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원단체들은 먼저 의회에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지지하고, 이달 중 의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지원·구제 및 경제안정에 관한 법안, 일명 케어스 법안(CARES Act)’에 이를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에 대북제재 면제물품 확대,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침서 발행, 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북한 여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해 지원단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코로나 대응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켜 시행 중인데 3월 말 발효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부양책, 케어스 법안에 이어 이달 재개된 의회에서 케어스 2 법안(CARES2 Act)으로 불리는 4차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