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역 규제법 개정은 김정은 경제개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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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무역 규제법 개정으로 중앙 통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북한산 물품의 해외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경제 개혁에 역행한다는 평가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후 최근 공개된 북한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수출업체 등록부터 수출가격까지 중앙당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이전 2015년 개정안에서 무역업체들이 수출품목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과 달리 당이 관리하는 대외무역성의 승인을 받아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무역업체들이 거래처와 외부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가를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중앙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역거래에 대한 절차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제약이 따르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중앙 집권화된 무역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 이미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수출업체 측에 비제재 국가에 비해 잠재적으로 거래를 잃을 수 있는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자국이나 다른 국가의 다른 공급처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 개정안은 수출업체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만 3년 후 수출 허가증을 박탈한 반면 새 개정안은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018년 개정안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북한 수출업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며, 통제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 이는 명백히 북한이 그 동안 하려던 경제 개혁의 노력에서 한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중앙당이 업체들과 이들 활동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규정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무역성이 관할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체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이들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성이 함께 무역관련 경제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달리 새 개정안은 모든 무역 달성 목표를 국가계획워원회가 설정하고 대외무역성은 이를 따르록 했다는 점에서도 무역경제의 중앙 집권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라 대외무역성은 북한 업체들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국가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수출 업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