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변호사들이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북한 내 자산 몰수와 수익금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사례가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국인의 대북 투자를 유치하려면 법적인 보장 이외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북한 내 자산이 동결·몰수되거나 수익금을 반출해 가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의 조선대외경제법률상담소 소속 변호사들이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지난, 칭다오, 상하이, 선전 등의 지역을 순회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20여 곳의 경제개발구, 북한이 투자를 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과거 중국 ‘서양집단(Xiyang Group)’ 등 북한에 투자한 중국·일본·한국 기업들 중 다수가 자산을 몰수 당했거나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Orascom)의 경우처럼 수익금 반출이 금지돼 문제가 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2012년부터 북한에서 사업했던 중국 광산업체 ‘서양집단’의 직원을 쫓아내고 자산을 몰수해 4천 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2008년 남한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자 한국 정부와 민간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한국·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에 대비한 행보로 보이지만, 현재는 외국인의 대북 투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 북한은 투자에 적합치 못한 곳이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만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헌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는 대외경제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도 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 미국 측 대표도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 경제 성장과 외국기술지원을 모색하려던 북한의 계획은 시작 단계부터 좌절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 파견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순회설명회는 아마도 베트남 즉 윁남에서 지난 2월말 개최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계획된 행사로 추정되는데,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뉴컴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설명회는 단지 북한의 투자 환경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educational initiative)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