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 선박 15척, 개인 1명, 회사 21곳’ 추가 제재

스위스 정부가 지난 3일을 기해 북한 관련 불법 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을 경제 제재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관련 선박 27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한 데 따른 이행 조치입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제재 대상 27척 중 스위스에 해당사항이 없는 12척을 제외한 15척만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육지로 둘러 쌓여 있는 스위스는 입항금지 조치 혹은 선박등록 취소 대상인 선박 12척을 제재 목록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목록에 추가된 북한 관련 선박 혹은 무역 회사 21곳은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 1명은 자산 동결과 여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자산동결조치 대상인 천명 1, 안산 1, 유평 5, 삼정 1, 삼정 2, 삼마 2, 유정 2, 백마, 지송 6, 천마산, 남산 8, 유선, 우리스타 등 선박 15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 목록에 추가된 개인 한 명은 닐 짱(Neil Tsang) 혹은 창영유엔(Tsang Yung Yuan, 한국 발음 장영원)이라는 이름의 대만국적자입니다.

그는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중개인과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를 중개하고, 과거에도 다른 대북 제재 회피에 개입한 인물이라고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은 북한 회사 12곳을 비롯해 창안해운기술유한공사(Chang An Shipping and Technology), 화신선무홍콩유한공사(Huaxin Shipping Hongkong Ltd) 셴종국제해운유한공사(Shen Zhong International Shipping) 등 홍콩회사 3곳, 상하이 둥펑운송(Shanghai Dongfeng Shipping)과 웨이하이 월드화물운송(Weihai World-Shipping Freight) 등 중국 회사 2곳, 그리고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회사 각각 1곳입니다.

이중 사모아의 프로게인그룹코퍼레이션(Pro-Gain Group Corp)은 이번 제재 목록에 오른 창영유엔 씨 소유로 북한 석탄의 불법운송에 연루돼 제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창영유엔 씨는 또 지난해 킹리 원(Kingly Won)이라는 인물과 함께1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북한에 불법으로 이전하려 했다고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이들이 마셜군도에 위치한 킹리 원 인터내셔널(Kingly Won International Co., Ltd)과 중국 회사 간 석유 판매를 중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