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방부가 북한 등 비동맹 국가로부터 개인보호장비(PPE) 및 의료물품 조달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관리제도(The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s System)가 국방부와 그 계약 업체들이 미국의 비동맹 국가, 즉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개인보호장비(PPE) 및 특정 의료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action is necessary because section 802 adds the restriction...that DoD may not acquire covered item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certain other items from any of the following covered countri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방위사업관리제도는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구매대상 품목을 구분해 이러한 국방물자 조달을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1일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는 공고문을 통해 “국방부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802조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802조항은 미국이 “비동맹국으로부터 개인보호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Prohibition on acquisi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rom non-allied foreign nations)”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이 이미 제정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권한 하에 대중(관련 계약 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전 기회 없이 이 규정을 공포해야 할 긴급하고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금지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니트릴 및 비닐 장갑과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호흡기, 안면보호마스크 등을 포함하고, ‘특정 기타 품목’에는 물휴지, 손소독제, 면봉, 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보호장비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 물품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동맹)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 품목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보호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은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를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9~2021회계연도에 국방부는 국내 사용 목적으로 평균 1천 677건의 의료 (물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중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보호장비,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예상보고서 또는 기록과 관련한 필수사항은 없지만 공급 업체에 품목과 재료,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 대상국들로부터의 물품 조달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공급 및 생산) 능력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의 동맹국이 아닌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