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파견 노동자 대대적 모집 중”

중국 동강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에 공장내에서 식사하는 모습.
중국 동강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에 공장내에서 식사하는 모습.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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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함경북도에서 중국에 파견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부에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인력(노동자)을 파견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도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4월 15일(태양절)이 지나면 해외에 파견할 인력모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부족한 쌀과 공업품, 생필품을 인력을 팔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주민 증언: 지금 다 모집하는 상태니까 4월 15일 지나서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드나드는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청진시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모집하는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면서 “도와 시, 군에서 중국에 파견할 35세 미만의 여성과 남성 인력을 선발하는 자세한 기준이 담긴 도당의 지시가 각지에 하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에서 모집하는 파견 인력은 여성 750명, 남성 250명으로 건강한 노동자 1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여성노동자는 미혼이어야 하고 남성 노동자는 입당하고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결혼하여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증언: 35살 미만으로 뽑되 농장원은 안된다. 남자도 뽑되 입당을 해야 되고 결혼한 상태고 학력(대학)이 있어야 한다, (규정)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총 인원을 보자면 천명인데 여자인원 750명에 남자인원 250명입니다.

소식통은 여성은 주로 공장 노동자이지만 남성은 단순 노동자라기 보다는 기술자나 관리 간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해외파견 인력모집이 시작되자 돈벌이 꺼리(수단)가 없어 굶주리는 주민들은 저마다 나서는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당국은 진출경쟁이 심한 것을 악용해 해외에 나갈 선발대상은 2천 위안(290달러)의 중국 인민폐를 바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견대상에게 돈을 지정한 것은 해외도피를 차단하려는 저당금과 같은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힘들게 일해도 한 달에 쌀 1kg 값도 벌기 힘든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면 쌀 20kg은 살 수 있다고 하여 저마다 나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큰 돈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돈 없는 주민들은 2천 위안을 주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려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빚 때문에 탈북 등을 결심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6일 “태양절이 지나면 중국에 파견할 인력선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도 내의 공장, 기업소마다 중국에 파견할 인력선발에 대한 도당위원회의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인력선발사업은 현재 우리(북한)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 외에 부족한 생필품과 공업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에서 중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농장원은 해외파견 인력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위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사업인데 농사를 지어야 할 노동력을 빼낼 수 없다는 게 제외한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인력선발이 끝나면 5월과 6월에 중국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들은 중국회사에서 의류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희망자들에게는 저당금 2천 위안(중국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파견 사업은 단지 함경북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다른 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중앙당에서 하부 말단 단위까지 철저히 획일화된 우리(북한) 체계상 이번 지시는 지방마다 진행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제2397호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시험 발사한 화성 15호에 대한 처벌 결정이었습니다. 제재의 주요 내용은 유류공급 제한 강화, 해외파견 근로자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조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유행을 구실로 북-중 국경을 차단한 후 다양한 물자의 수출입은 허락하면서도 귀국을 희망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철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해 부족한 식량과 통치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