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효율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례별 제재면제 대신 제재 예외 조항을 담은 유엔 차원의 새 결의안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 전직 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 국제인도주의 기구 적십자사(Red Cross)가 발간한 ‘적십자사에 대한 국제적 검토(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2월호 보고서에 대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 에커트(Sue Eckert) 미 상무부 수출관리국 전 차관보는 “대북제재 체제는 사례별 면제 승인을 필수로 하는데 이는 비영리 단체의 요구상황에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 sanctions regime require case-by-case requests for exemptions which NPOs note are not adequate to the need.)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를 승인하면서도 대북제재의 핵심 역할을 유지할 방법에 대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인도적 예외와 면제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gets to the difference between humanitarian exceptions and exemptions.)
에커트 전 차관보는 사례별로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활동지연을 초래한다며 인도적 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커트 전 차관보 :유엔 차원에서 유엔 제재로부터 편중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은 항시적인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I think that at the UN level, we have to adopt a standing resolution, excepting impartial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UN sanctions.)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유엔 제재가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적십자사가 발간한 ‘적십자사에 대한 국제적 검토’ 2월호 보고서는 유엔 기구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9개월 간의 제재 면제를 승인 받기 위해 면제 신청 준비에만 수개월간 시간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례별 제재면제 승인 대신 유형별로 승인하는 ‘반자동 승인(semi-automatic approvals)’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고서의 공동저자 에마누엘라 키아라 길라드 (Emanuela-Chiara Gillard) 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정책개발 국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거래를 꺼리는 은행들로 인해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과의 거래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