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이 한 번의 승인을 받고 1년 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연중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야 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을 위한 '복수입국 인증여권(Multi-entry validation passports)'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했습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북한 현지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번 방북을 희망하는 개인은 한 번의 신청으로 1년, 즉 365일간 북한에 복수 입국이 가능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무부는 언론, 적십자사, 대북 인도주의 사업, 미국의 국익 등 4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자에게만 방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북한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 직후 숨지면서 2017년 9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국무부는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2019년 8월 재차 1년 재연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공지문에서 이미 북한에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한 과거 이력을 가진 신청자에 대해 1년 간 복수 방북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복수 입국에 대한 특별 인증을 승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1년간 복수 입국 인증을 받더라도 방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최종 일정을 다시 제출해야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와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지원 단체들이 겪는 고충을 줄여주는 행동에 나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사업 추진에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 복수 입국 인증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격는 애로사항들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작지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한단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워츠 국장은 지난 11일 국무부와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자체 국경 봉쇄 조치로 당분간은 새로운 규정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대북 지원사업 추진을 신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북한 현지 사업을 계획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친우봉사단은 당초 방북 계획일 바로 전날 최종 방북 승인을 받으면서 그해 가을 사업을 전격 취소해야 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방북 규정 관련 개정안을 계기로 재미 한인이산가족들의 가족상봉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3일까지 60일 간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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