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찰, 북 ‘대동강맥주’ 반입 청소년 입건

일본 경찰이 북한산 맥주를 불법으로 반입한 10대 청소년을 외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19)이 지난해 10월 경제산업성의 승인없이 북한산 대동강 맥주 1병을 중국 상하이에서 구매했고, ‘상하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수화물로 ‘규슈 사가 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청소년이 대동강 맥주를 상하이에서 일본 화폐 200엔에서 300엔(미화 약 2달러)을 지불해 구매했으며,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1만엔(미화 약 100달러) 이상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용돈벌이를 위해 반입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사이버 수사대가 이 청소년이 대동강맥주를 판매하려고 올렸던 경매 사이트를 역추적해, 그를 적발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산 제품의 수입과 관련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를 200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수출 금지는 2009년에 추가하는 한편 제재대상 선박 범위를 확대해 연장을 거듭했고, 이러한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들은 지난 4월, 2년 더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