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비사그루빠를 동원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몰래 외화벌이를 하는 속칭 야매 외화벌이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내부 소식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이 과거에는 눈감아 주던 주민들의 개인적인 외화벌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경도시에서 액세서리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조선당국이 비사그루빠를 동원해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며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중국의 대조선 경제제재로 조선의 기업들에 발주하던 임가공 주문이 거의 끊긴 상태”라면서 “그러나 소규모 액세서리 가공 같은 것은 중국에서 처리하기가 마땅치 않아 비선을 통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조선의 개인업자들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조선에서 이 같은 소규모 일감을 맡아 하는 사람들 역시 당국 몰래 임가공 처리를 해서 중국에 다시 넘겨주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런 소규모 임가공은 통상 10명 미만이 그룹을 지어서 일을 하고 한 사람당 1,000위안 미만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외화벌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금액”이라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고 눈감아 주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까지도 단속을 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처벌수위는 신고하지 않고 외화벌이를 한 기간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한 수입액수에 따라 최하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정도의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진다”면서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에 주재하는 조선의 무역일꾼들 중에는 이런 소규모 일감을 (중국에서) 수주해서 본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어렵게 사는 친인척들에게 생계비라도 보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이런 행위도 운 나쁘게 비사그루빠에 걸리면 노동 단련대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고작해야 한 달에 10,000위안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소규모 임가공 일감마저 국가에 등록을 시켜 임금을 빼앗아 가려는 조선당국의 최근 행태는 조선의 외화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