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상원의원 “북 암호화폐 탈취 단속 법안 재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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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단속을 위해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런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4일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위협에 대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과 스캇 베리어 국방정보국 국장의 답변을 듣고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런 상원의원: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이란제재, 러시아의 랜섬웨어, 마약밀매, 인신매매는 암호화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마샬 상원의원과 저는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는 이 법안을 곧 재발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탈자산자금세탁방지법안(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으로 지난해 12월 워런 상원의원이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과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의 특징인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자행되어왔다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기존 금융거래에서 범죄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암화화폐 거래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본인인증’(Know Your Customer)을 도입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분 번호, 주소, 연락처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개인 고유의 디지탈 지갑(Wallet)을 제공하는 업체나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채굴자(miners) 등의 신원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공공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관리하는 개인 지갑(unhosted wallet) 소유주의 신원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믹서(mixer)를 사용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데 사용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미 상원 내 은행∙주택 및 도시문제 위원회에서 발의됐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워런 상원의원 측은 당시 이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업체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