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협동농장 비경지 개인 임대 금지”

북한 농부들이 농장에서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있다.
북한 농부들이 농장에서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있다. (ASSOCIATED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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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 즉 '비경지'를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영농자재 구입 등 운영 자금에 보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이를 반당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 협동농장 간부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앙에서 각 농장들에 등록된 비경지 토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비경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국가의 땅으로 장사를 하는 반당행위로 취급하고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비경지’란 정보당 알곡 수확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토지로 국가에서 알곡 생산 계획을 부여하지 않는 묵히는(놀리는) 땅을 말합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평원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관리위원회 간부들에게 비경지 토지를 재조사하라고 포치했다” 면서 비경지 토지의 임대행위를 막기 위해 “비경지로 등록한지 3년이 넘은 땅은 무조건 농경지로 재등록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관리위원장들은 별수 없이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만 불만이 크다”면서 “그동안 비경지를 개인에게 임대한 돈으로 모내기에 필요한 비료, 뜨락또르에 필요한 연유, 비닐 박막 등 영농자재 구입자금을 해결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원래 비경지로 국가에 등록된 땅은 원칙상 어떤 작물도 심지 말아야 하는 건 맞지만 국가에서 비료 등 영농자재를 일체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동농장들은 비경지를 임대하는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에서는 영농자재를 대주지 않고 충성심으로 평당 알곡 계획만 (나라에) 바치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농장 간부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영농자금을 해결해 농사를 지으니 그나마 군량미를 비롯한 알곡 수확량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어느 농장에든 비경지는 다 있으며 관리위원장부터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각각 믿을만한 주민에게 수 백 평의 땅을 비밀리에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면서 “비경지 임대료는 보통 수확된 알곡의 30%정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