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불법조업단속원 폭행 북 선원에 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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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또다른 북한 선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18일, 지난해 9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들 가운데 1명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북한선원이 러시아 연방 형법 제 318 조 2 항, 즉 '공무원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폭력 사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름이 안 알려진 다른 북한 선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직도 15명의 북한 선원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선고를 받은 2명과 대기중인 15명의 북한 선원들은 지난 해 9 월 17 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의 단속에 적발되자 격렬한 저항과 함께 무장 공격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4 명이 부상을 입었고, 북한 선원 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불법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 2012년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 해동안 불법조업으로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 어부는 모두 3천700여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포린 코레스폰던트(Foreign Correspondent)'는 러시아와 중국 해안가를 떠돌아다니며 불법조업활동을 벌이는 북한 어선들에 대한 취재 현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방송은 대북제재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 수백 척의 어선을 보내 불법조업을 시키며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