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독일 베를린시 행정당국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한 숙박업소 '시티호스텔'에 2주내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북한 대사관 공관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시티호스텔’ (Cityhostel Berlin)이란 숙박업소에 2주내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독일의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SZ)과 공영방송 WDR, NDR 등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 호스텔’을 2주내로 폐쇄할 것을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EGI’에 통보했으며,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EGI’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약10만7천 유로(미화 약 12만 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2주내 영업중단 통보를 위반할시 범칙금이 얼마나 추가로 부과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 호스텔’이 범칙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고 미테지구가 강제로 영업 폐쇄 명령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베를린시 당국은 시티호스텔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 is committed to full sanctions implementation against North Korea. Berlin state authorities have ordered the closure of the City Hostel.)
그러면서 그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지난 1월28일 시티 호스텔에 대한 영업중단 명령 판결을 내렸다면서, 독일 정부는 법원 판결이 법적효력을 갖게되면 모든 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시킨 베를린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티호스텔 운영업체 ‘EGI’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티호스텔 베를린’이란 숙박업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영업중단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은 26일 현재까지 인터넷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예약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호스텔 웹사이트 예약창을 살펴보면, 특별한 공지없이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