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올해 말까지 귀국해야 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확한 해외 북한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명시한 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 채택 당시 유엔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 : 오늘 결의(2397호)는 더욱 강력합니다. 모든 나라는 앞으로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정에 밝은 미국 외교 소식통은, 지난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CAATSA, 즉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과 KIMSA, 즉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을 거론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의회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나라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는 나라, 그리고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 정권이나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각국의 미국 공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해외 북한노동자 관련 자료는 미국 의회에 보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이행 중간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7월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말 북한 노동자 송환 만기일을 앞두고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경우,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