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신규 신청 및 갱신을 중단했고, 오는 6월까지 1천여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2016년에 북한 노동자 200여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몽골 정부는 26일 공개된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올해6월3일부터 몽골 정부와 북한 정부간의 노동 교환 합의는 무효화된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질서있는 철수를 위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 한도(The total quota of work authorizations for DPRK nationals)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허가 한도는 2015년 3천858명에서, 2016년 2천483명, 지난해 2천338명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2017년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한도가 2천338명이지만, 지난해 11월1일 부로 북한 국적자 1천221명에 한해서만 노동 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몽골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한 노동 승인에 대해서는 올해 6월1일까지만 유효한다면서도,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 새로운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올해 6월 3일 이전에 추방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정한 북한 노동자 추방 시한인 2019년 말보다 빠른 조치입니다.
이어 몽골 정부는 보고서에서 자국내 북한과의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 투자, 운영하는 회사는 20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대북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된 이래로 새로운 합작·합자 회사 신규 및 추가 개설이나 투자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내달 8일까지 몽골에서 운영되는 모든 북한과의 합작·합자 회사 및 협력 사업을 폐쇄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내륙국인 몽골에서 341척의 해외선박들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몽골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지난 2016년 북한 선박 17척의 등록 및 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몽골 국기를 달고 있는 북한 관련 선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몽골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 년에 제 5 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개최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정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인 2019년 말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결의 내용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